[談論] 陽刃透殺, 水火旣濟, 配得中和, 生殺權
丙火일간이 양인(羊刃)인 午월에 壬水칠살을 양옆에 끼고, 壬水칠살은 일지 子水를 양인(羊刃)으로 투출하여 양인투살(陽刃透殺)로 성격(成格)을 구하는 명조이고, 木인수가 없이 辰戌土식신과 庚金재성의 설기가 더해지는 극설교집(剋洩交集)으로 신약(身弱)으로 기우는 것이 흠이다.
丙火일간이 득지하는 木火 양난지(陽暖地)로 행함이 좋은데 대운이 金水 음한지(陰寒地)로 흘러 불미하다. 단, 태양화(太陽火)로서 양중지양(陽中之陽)인 丙火일간이 화왕절(火旺節) 午월에 양인(羊刃)을 득령(得令)하고, 연월지 寅午戌 삼합화(三合火)를 공화(拱火)하고 이를 득지(得地)하여 거의 중화(中和)를 이루었고, 간지(干支)로 火土가 제래(齊來)하여 金水를 조절하는 丙戌대운에 수화기제(水火旣濟)로 온전히 배득중화(配得中和)하여 양인투살(陽刃透殺)의 성격(成格)을 이룬다. 丙戌대운에 생살권(生殺權)을 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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