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談論] 印綬太過, 土晦無光, 木多火熄, 有病無藥, 終身未發
卯월 목왕절(木旺節)에 亥卯未, 寅卯辰으로 지전목국(支全木局)을 이루고 당령(當令)한 乙木인수가 월간에 투출하여 첩신하므로 인수태과(印綬太過)한 것이 병(病)이 된다.
습한 辰土에서 기쇠(氣衰)하여 토회무광(土晦無光)인 丙火일간이 목다화식(木多火熄)의 지경에 이르렀으며, 연간 癸水관성이 未土 살지(殺地)에 있고, 癸水의 원신(源神) 시간 庚金재성은 寅木 절지(絶地)에 있어 부귀와 관련하여 재관(財官)이 소통하지 못하고 무정하고 무력하다.
태과한 木인수로부터 丙火일간을 구할 글자가 없는 유병무약(有病無藥)이며, 대운도 무정하게 목수지(木水地)로 흘러 병만 키우므로 매사불성(每事不成)하여 종신미발(終身未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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