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談論] 陽刃透殺, 身强殺淺 假殺爲權, 生殺大權
丙火일간이 양인(羊刃)인 午월에 일지 申金을 수원(水源)으로 壬水칠살이 시상에 첩신(貼身)하므로 양인투살(陽刃透殺)로 성격(成格) 을 이루었다. 연월에서 寅午火에서 투출한 寅中甲木, 午中丙火의 木火 난기(暖氣)가 왕성하고, 일시에서 申子辰 삼합(三合)을 유취, 공수(拱水)하고 壬水가 투출하여 木火 난기가 과열하지 않고, 대운이 金水 한지(寒地)로 흘러 온전히 한난상제(寒暖相濟)로 배득중화(配得中和)하여 조후(調候)와 억부(抑扶)를 아우르는 대격(大格)이다.
壬水칠살과 甲木인수의 살인상생으로 화살위권을 취하는 대격으로서 소년등과(少年登科)하여 신강살천 가살위권(身强殺淺 假殺爲權)의 생살대권(生殺大權)을 잡고 일생 부귀하였다.
만약, 寅과 申의 자리가 바뀌었다면 壬水와 申金이 원격(遠隔)되고, 辰土가 초토(焦土)되어 壬水를 제살(制殺)하므로 기탁신고(氣濁神枯)한 탁명(濁命)이 되어 양인투살의 파격(破格)으로서 목을 축이기에 급급하여 장족의 발전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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