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談論] 官印相生格, 精氣神 三者皆均, 配得中和
未土 정관월에 당령(當令)한 己土정관이 투출한 정관격(正官格)이며, 연지 酉金에 뿌리 깊은 월간 辛金정인이 관인상생(官印相生)하여 실령(失令)한 壬水일간을 방신(幇身)하는 용신(用神)이 되고, 壬水일간이 寅木식신에 임하여 인수와 일간과 식신이 소통하며 정기신(精氣神)을 갖추었고, 용신 辛金을 극하는 火재성이 투출하지 않았으며, 시간 壬水가 운에서 오는 火재성으로부터 용신 辛金을 보호하므로 기청순수(氣淸純粹)함을 잃지 않는 귀격(貴格)이다.
金水인비의 한기(寒氣)를 희용(喜用)하는 명으로서 초중년 대운이 火木의 양난지(陽暖地)로 흘러 아쉽지만, 원국(原局)의 연월일시의 간지로 土金水木이 접속상생(接續相生)하여 생기가 부절(不絶)하므로 대흉은 없다. 말년 북방수지(北方水地)에서 비로소 壬水일간이 때를 만나고, 운간으로 甲乙木이 발로(發露)하여 인수와 일간과 식상의 정기신이 삼자개균(精氣神 三者皆均)하여 온전히 배득중화(配得中和)하므로 말년이 유여(裕餘)하다.
조년에 등과(早年登科)하였고, 인품이 단정하고 겸화(謙和)하였으며, 구순의 수(壽)를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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