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談論] 財旺生官, 胎元, 得比理財, 官至太守
당령(當令)한 乙木이 투출한 재성격(財星格)이다. 순용(順用)하는 식상과 관살 중에서 水식상이 없고 午火관살을 보므로 재왕생관(財旺生官)을 취한다. 문제는 재관의 부귀를 취할 수 있는 일간의 힘인데 辛金일간이 건록(建祿)인 酉金에 임하고, 관살 午 중 건록(建祿)인 己土인수가 월간에 첩신(貼身)하여 힘이 있다. 그러나 己土가 살지(殺地)인 卯木에 임하고, 乙木이 己土를 진극(眞剋)하는 재파인(財破印)으로 파성(破星)이며, 일지 酉金 역시 卯木과 금목상전(金木相戰)이며 午火와 화금상전(火金相戰)으로 辛金일간이 뿌리째 흔들리는 상이다. 辛金일간이 일지 酉金과 회합(會合)하여 든든히 뿌리를 내리는 술유신(戌酉申) 金운에 능히 득비리재(得比理財)한다. 태수(太守) 벼슬을 하였다.
☞ 원문에서는 태원(胎元) 庚金을 취하여 신유술(申酉戌) 金운에 왕성한 기신(忌神)을 파목(破木)하여 태수 벼슬을 하였다고 설명한다. 태원은 수태월(受胎月)을 의미한다. 태원의 속간법은 월간에서 한 칸 앞, 월지에서 세 칸 앞의 간지를 취한다. 따라서 己卯월의 태원은 己→庚, 卯→辰巳午의 庚午이다. 태원이 일간의 사절지(死絶地)가 되면 일생 고독하다고 보는데 단지 참고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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