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談論] 從財格, 太衰者宜剋, 旺神洩秀
壬水가 권한을 가지는 수왕절(水旺節)인 亥월에 연지와 시지의 辰丑 습토(濕土)가 亥子丑, 申子辰으로 회국(會局)하여 지전수국(支全水局)을 이루고 수원 辛金과 壬癸水가 투출하여 사주의 간지에 水재성이 전횡(專橫)하고, 허습(虛濕)한 戊土일간을 채워줄 火인수가 없으므로 왕성한 水재성의 세력을 따르는 종재격(從財格)이다.
월중(月中)에 갑목맹아(甲木萌芽)하므로 甲木관성을 인통(引通)하여 金水木식재관을 모두 쓰는 명이다. 이는 원문에서 언급하는 태쇠자의극(太衰者宜剋)에 따라 木관성을 用하는 것과 부합한다.
왕신설수(旺神洩秀)의 甲寅과 乙木의 관살운에 명리쌍전(名利雙全)하였고, 火土가 왕성한 수세(水勢)를 역하는 丙辰대운의 丙운에 형처극자(刑妻剋子)하였고, 丙운 중 丁丑년에 대운에 이어 거듭 火土가 종재격의 용신(用神)인 왕성한 수세(水勢)를 역하며 체용(體用)을 모두 상하므로 풍질(風疾)을 득병(得病)하여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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